"성관계 촬영 합의" vs "절대 허락한 적 없어"…원종건 옛 여친 재반박

입력 2020-02-05 11:21   수정 2020-02-05 11:30


더불어민주당 2호 영입인재였던 원종건(27)씨의 '미투(Me Too·나도 당했다) 의혹'을 폭로한 옛 여자친구 A씨가 원씨의 반박을 재반박했다. 두 사람 사이에 진실공방이 격화되는 양상이다.

원씨의 옛 여자친구라고 자신을 소개한 A씨는 4일 한 인터넷 커뮤니티에 '원종건 데이트 폭력 피해자입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리고 원씨의 전날 주장이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A씨는 "진흙탕 싸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알지만 원씨의 해명 글을 읽고 난 뒤 너무나 답답한 마음에 반박 글을 올린다"며 원씨와 카카오톡 대화 글과 산부인과 결제 내역 등을 공개했다.

그는 "원씨의 강압적인 성관계로 두드러기가 올랐다"며 "지난해 2월8일 방문한 산부인과 선생님은 원씨와의 관계를 정리하라고 조언했다"고 적었다.

원씨가 성관계 영상은 합의 하에 촬영했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A씨는 "성관계 동영상을 선뜻 허락한 적이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지난해 7월3일 오후 8시께 원씨가 제 집에 불쑥 찾아왔다"며 "원씨가 갑자기 빔 프로젝터용 삼각대에 제 휴대전화를 걸쳐놓더니 성관계 동영상을 촬영하려고 해 '절대 안 된다'고 말했다"고 했다. 이어 "원씨는 저를 설득시켰고 제 휴대전화로 동영상을 촬영했다"고 했다.

A씨는 "원씨와 헤어진 이유는 데이트 폭력과 가스라이팅(gaslighting·타인의 심리와 상황을 조작해 자신을 의심하게 하는 행위), 그리고 원씨의 연락두절 때문"이라고 반박했다. 이와 함께 A씨는 관련 카카오톡 대화와 전화 기록 등을 증거로 게재했다.

아울러 A씨는 원씨가 '어머니에 대한 욕설 때문에 헤어졌다'고 주장한 데 대해 "원씨 어머님에 대해서 일체의 비하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오히려 원씨와 헤어질 때 '네가 무슨 효자소년이냐. 네 어머님은 네가 그러는 거 알고 계시냐'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한 "이 내용은 원씨와 법적 절차를 밟을 때 제출하려고 했다"며 "명백한 증거를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그의 범죄행위를 반드시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원씨는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A씨와 연애했던 당시의 저는 부족한 부분이 있었을지 몰라도 위법한 행위를 한 적은 없었다"고 밝혔다.

또 성관계 장면 불법 촬영 의혹에 대해서도 "두 사람이 합의하고 인지한 상태에서 A씨의 핸드폰으로 촬영이 이뤄졌다"며 "A씨는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고 제게 말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와 헤어진 이유에 대해 A씨가 자신에게 '네 엄마처럼 귀 먹었냐'는 비난과 욕설을 했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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